낙태를 허용하라 미프진 도입하라 우먼메디 해외약국 자연유산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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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 등록일 : 2023-06-28 00:54:31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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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하루평균 전국적으로 약 3000건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법 시행령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임신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요건을 세분화하고, 윤리적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1~12주)에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13~24주 )에는 윤리적·의학적 사유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간 또는 준강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는 시기상조이지만 현행 낙태와 관련된 법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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